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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가능 농촌 '세컨 하우스' 연중 모집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3-04 10:00:00 조회수 1


농림축산식품부는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할 때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해, 대출금리 2%에, 최대 20년 상환기간 조건을 적용합니다.

주택 연면적이 150㎥이고 3억 원 이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지적측량 수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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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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