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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인 줄" 무죄→"마약 알았을 것" 유죄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3-01 10:00:00 조회수 0

국제 우편물로 마약류를 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된 태국인에게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태국인은 2022년 4월 초,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자기 주소를 알려줬고, 태국에 있는 지인은 2억 원 상당의 야바 2만여 정을 식품 봉지에 나눠 담아 국제 특급우편물로 국내로 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 중인 지인에게 물건을 전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받을 주소만 알려줬을 뿐,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마약류 수입을 공모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가의 마약을 수령자와 협의 없이 보낸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수령인을 가명으로 한 것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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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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