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경찰, 눈앞에서 놓친 금은방 강도 상해 피의자 공개수배 결정···현상금 300만 원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2-22 14:18:32 조회수 6

사진 제공 경북경찰청
사진 제공 경북경찰청

경찰이 시민 신고를 받고도 놓쳐버린 금은방 강도 상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인 40대 김 모 씨의 얼굴과 옷차림,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현상금도 최고 3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김 씨는 180cm 전후의 키에 통통한 체격으로 최근 목격됐을 당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경량 패딩 상의와 청바지, 회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혼자 택시나 기차를 타고 주로 현금결제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월 14일 오후 6시쯤 경남의 거창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뒤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수배 중이던 2월 19일, 김 씨는 경북의 한 피시방에서 강도 사건을 계속 검색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에게 덜미가 잡혔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눈파는 사이 또 달아났습니다.

  • # 금은방
  • # 공개수배
  • # 경남경찰청
  • # 경북
  • # 피시방
  • # 시민신고
  • # 강도피의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