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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로 장기요양급여 편취' 시설대표 징역 3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2-21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활동 내용과 요양보호사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 57살 김 모 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시설장으로 함께 범행한 김 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요양보호사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서구와 수성구에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한 김 씨 모녀는 지난 2015년부터 5년여 동안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가사,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을 해 5억여 원을 받은 뒤 요양보호사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줄 수 없는 데도 많은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가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제도를 부실하게 만드는 만큼 위법성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보조금관리법위반
  • # 노인장기요양법위반
  • #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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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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