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월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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