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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려

서성원 기자 입력 2023-02-17 17:00:00 조회수 0


청도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2023년부터 조금 더 늘렸습니다.

청도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청도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2023년부터는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추가됐습니다.

청도군은 2022년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농기계 사고와 익사 사고 등 9개 항목에 대한 보장 금액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청도군에서는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23건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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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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