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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임대 상가 임대료 동결

심병철 기자 입력 2023-02-15 15:43:53 조회수 0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늘어난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임대 상가에 살면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갱신 및 신규 계약 예정인 3,600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 상가의 임대료를 깎아줘 취약계층에게 14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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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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