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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행, 폭언 대비 민원 담당자 안전조치 강화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2-14 17:00:00 수정 2023-02-14 17:07:04 조회수 1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지우는 한편 대상자를 대구시 공무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진료비 등의 지원과 함께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CCTV, 호출 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와 청원경찰 배치도 의무화해 민원 담당자들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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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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