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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만남 앱 통해 남성들 속여 돈 챙긴 20대 남성 징역 8개월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2-12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재호 판사는 이성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동거를 위한 대출 또는 실적에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뒤 대출을 받아 5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성에 대한 호감을 이용해 돈을 빼앗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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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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