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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애인 감금·폭행' 청각장애인 연인, 각각 징역 2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2-12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청각 장애인 지인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각장애인 연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라고 한 뒤 2022년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휴대전화와 통장을 뺏은 뒤 자유로운 외출을 막고 청소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활비를 내라며 강제로 일을 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받도록 강요를 받았던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판사는 "청각장애인인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이지 않고 범행 위법성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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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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