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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경력 단절 부추겨온 공직 사회

이상원 기자 입력 2023-02-06 10:00:00 조회수 1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하도록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이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건의안을 제출한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공무원이 질병·육아·가사 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될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차후 공직 사회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릴 기회가 아예 사라집니다"라며 공직 사회와 달리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하나하나를 소중한 자원으로 본다며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경력 단절 해소에 앞장서야 할 공직 사회가 내부에서 경력 단절을 부추기고 있었단 말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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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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