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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구 중구의원 이해방지법 충돌 공익감사 청구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2-02 16:52:54 조회수 2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홍보물 제작 등을 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2022년 중구의원에 당선되고 난 뒤,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청과 거래를 이어가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해당 의원과 공무원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고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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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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