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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가정학습 출석 인정, 60일에서 40일로 축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3-02-02 11:01:23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은 2023년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가정학습 출석 인정 기간을 연간 60일에서 40일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는 코로나 19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형태의 가정학습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제도입니다.

대구는 중고등학교 15일, 초등학교는 35일 이내의 부모 동행 개인체험학습 기간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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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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