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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선 비율 확대···기술사 요건 강화

장성훈 기자 입력 2023-01-31 11:25:54 조회수 2

외국인 어선원 승선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돼, 연근해어업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연근해 어업의 외국인 승선 비율을 현행 전체 어선원의 40%로 제한하던 것을 50%로 확대하고, 연안 통발과 자망 어업의 허용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도입 운영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숙사 시설 확인 절차를 강화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허가받지 않은 숙소를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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