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대구시가 가구당 10만 원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만 천여 가구와 차상위계층 만 7천여 가구 등 5만 8천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비 안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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