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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 흉기 협박' 40대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1-24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2022년 9월 중순, 경북 영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있는 이웃집 개가 짖자 항의했지만 이웃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웃집 현관에 흉기를 집어 던지고 조심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거나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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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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