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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활용하세요"

서성원 기자 입력 2023-01-19 17:30:00 조회수 0

경상북도가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을 2023년에도 이어갑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전업 농어업인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가운데 최대 90일간 영농 도우미를 쓰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2023년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도 최대 10일간 영농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데, 영농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8만 원의 80%인 6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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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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