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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 폭행' 50대 부부 벌금 각각 7백만·5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1-19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0대 부부는 2021년 11월 29일, 밤 11시 30분쯤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자신들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50대 기사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도로상 위험을 초래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이들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운전자폭행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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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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