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농업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측량수수료를 2023년 연말까지 30-5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설치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구·군에서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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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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