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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꾀어 대포폰 만들려다 거절당하자 폭행' 징역 4개월

양관희 기자 입력 2023-01-01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노숙인을 꾀어 대포폰을 만들려다 거절당하자 이 노숙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동대구역 앞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판매한 뒤 2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노숙인을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누범 기간 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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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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