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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 때 금품 주려 한' 지역농협 출마자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2-12-30 17:30:00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역농협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2021년 12월, 조합장 부인에게 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천만 원과 26만 원 상당 건강보조식품을 주겠다고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이고 여러 번 제공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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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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