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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업무방해' 혐의 화물연대 조합원 18명 기소

양관희 기자 입력 2022-12-30 10:53:57 조회수 3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구 한 식품공장 문을 막아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연대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 모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하며 화물트럭 진입을 막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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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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