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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시 제도 달라지는 것들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1-01 10:00:00 조회수 0

대구시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의무 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 확대를 비롯해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급식비를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행복 급여액을 1인 가구 월 14만 5,000원에서 월 15만 5,000원으로 올리고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 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신천 도심구간 관리 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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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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