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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물어 다치게 한' 맹견 보호자 벌금 4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28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1 단독 황형주 판사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맹견 보호자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0대 남성은 2021년 10월 말, 청도군 각북면 한 길에서 맹견인 셰퍼드 1마리를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쳐 이 셰퍼드가 길을 가고 있던 76살 여성을 물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덩치가 상당히 맹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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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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