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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달성군체육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인용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22 15:18:35 조회수 3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일인 12월 22일 달성군체육회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달성군체육회장에 출마한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은 선거인 185명 중 89명은 각 읍면 체육회가 급조한 종목단체의 회장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며 선거 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원은 읍면 종목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선거를 중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달성군체육회 선거가 연기됐고 수성구와 북구 등 6곳은 단독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돼 동구 한곳에서만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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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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