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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녹음 증거 인정,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21 16:53:1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한 어린이집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 3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보육교사는 2021년 10월 초, 21개월 된 남자아이가 울자 큰소리를 치고, 아이가 구토하는데도 달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학대 사실은 피해 아동 보호자의 녹음 파일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제삼자인 보호자가 녹음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가 어려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측이 아동학대 범죄를 밝히기 위한 녹음이 보육교사들의 인격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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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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