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권장 대상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중소 영세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늘려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조례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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