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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건설 현장 갈취·폭력 특별단속

손은민 기자 입력 2022-12-18 10:00:00 조회수 0

경북경찰청은 2023년 6월까지 200일 동안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관리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집단적 위력을 과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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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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