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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관련 정보 미공개' 조합장, 벌금 50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09 17:30:00 조회수 4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한 서류나 자료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위 조합장을 맡으면서 사업 관련 회의 의사록이나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지만 30여 차례에 걸쳐 공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김 씨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비사업 규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조합원 다수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재개발사업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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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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