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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폭행·협박' 50대, 징역 2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10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김형호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폭행하고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5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52살 송 모 씨가 자신의 외도를 문제 삼으며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즉시 퇴거 명령을 받고도 둔기로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16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다가 연락금지 임시 조치를 결정받고도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고 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스토킹범죄처벌법
  • # 가정폭력
  •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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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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