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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 않고 군밤, 옥수수 판매' 60대, 벌금 3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11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먹을거리를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심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 중순까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한 길가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찰옥수수나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가량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심 씨가 화구와 솥 같은 조리기구를 갖춘 천막으로 길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점,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한차례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행위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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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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