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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싸게 양도" 사기 혐의 20대, 징역 1년 4개월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07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공연 티켓을 넘긴다며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26명에게 편취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11월 초부터 2022년 8월 중순까지 44차례에 걸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하겠다며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1,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박 씨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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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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