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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감금' 3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06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3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며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때리고 11월에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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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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