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교육 안전, 교권 보호 교육 현장 관련 조례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12-05 17:30:00 조회수 4


교육 현장에서 교육 안전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전경원 시의원은 교육 안전의 범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교육 안전사고 현황과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영애 시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과 함께 교원 치유센터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 # 교육안전
  • # 교권보호
  • # 교육현장
  • # 조례안발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