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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구속 시의원 월정수당 중단해야"

양관희 기자 입력 2022-12-05 14:10:25 조회수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된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세금이 새고 있다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성명을 냈습니다.

복지연합은 "전 시의원이 11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월정수당 339만 원 정도를 옥중에서 꼬박꼬박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구시의회에는 구속이나 구금될 경우 월정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2020년 말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28만 원 상당 금붙이를 선물하고 마스크 만 2,400장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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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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