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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04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자가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산에 본점을 둔 한 도장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5월 초, 도색작업을 하던 경산의 한 공장 옥상에서 불이 났고, 이 화재로 도색작업을 하던 59살 남성이 로프가 끊어져 추락해 숨지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도 작업이 이뤄졌고 노동자들이 담배를 피워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화성 물질 취급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작업을 감독할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업무상과실치사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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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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