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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옥상 피난설비 자동 개폐 등 보완 조례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11-28 17:30:00 조회수 0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은 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비해 옥상 피난설비 보완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 문이 잠겨있거나 출구 위치를 몰라 한해 열 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설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경보시스템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 잠금이 해제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은 옥상문 자동 개폐 설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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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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