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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려고· 재산은닉, 파산신청 40대 집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22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산 은닉을 도운 40대 아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전 배우자에게 주지 않은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자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다가 파산 신청을 하고 자신 명의의 화물차도 허위로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강제 집행을 피하려 고의로 파산 신청한 점도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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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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