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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다음 달부터 자동차등록 채권발생부과율 인하

김서현 기자 입력 2022-11-21 11:02:21 조회수 1

경상북도는 12월 1일부터 도민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부과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자가용 취득가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소·중·대형별로 4%씩 인하하고, 자가용 이전 등록의 경우 2%씩 낮춥니다.

부과율 인하에 따라 매년 1,036억 원의 채권 발행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은 170억 원의 즉시매도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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