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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했다고…욕설·폭행' 20대 벌금 5백만 원

손은민 기자 입력 2022-11-20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의 한 술집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말리는 가게 주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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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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