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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부동산 직거래 행위 집중단속

심병철 기자 입력 2022-11-17 17:30:00 조회수 0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가운데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월 17.8%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시세보다 매우 싼 직거래가 계속 확인된다면서 3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자식 또는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거래가 증가한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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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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