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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비리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15 11:29:14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신규 교수 채용 과정을 진행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전 교수 한 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북대 출신이자 제자인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 실기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 최하점을 부여해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고 다른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줬지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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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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