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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독촉' 50대, 스토킹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11 17:3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부터 37살 권 모 씨와 권 씨의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권 씨의 집과 직장을 3차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를 찾아간 방법, 시간적 간격 등을 보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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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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