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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손은민 기자 입력 2022-11-11 17:30:00 조회수 4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23년 3월까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자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법정 보호지역과 철새도래지, 국립공원, 밀렵우림지역 등을 단속합니다.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설치된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먹이 주기 활동도 병행합니다.

환경청은 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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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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