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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후계 청년 농어업인 양성 법안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22-11-09 17:30:00 조회수 0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후계 농어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후계 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지원을 비롯해 국유·공유시설 사용,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어가 인구수는 2016년 262만 2천 명에서 2021년 230만 9천 명으로 11.9%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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