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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잠든 노인 무차별 폭행' 60대 징역 2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08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말, 밤 10시 40분쯤 대구시 북구 한 빌라 공동출입구에 쓰러져 자는 70대 A 씨를 발견하고 얼굴을 발로 20여 차례 밟고 걷어차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했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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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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