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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 묶인 산 매입해 10년간 연금식 지급

김철우 기자 입력 2022-11-04 17:30:00 조회수 0


산림청은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사유림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대금을 10년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벌목이나 개발에 제한받는 산림이며, 매매대금을 10년에 걸쳐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용합니다.

산림청은 2022년 선지급금을 전체 금액의 40%까지 늘리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된 산림도 포함했습니다.

(사진 제공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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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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