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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 주의 소홀히 한 운전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03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어린이가 차를 타고 내릴 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아동센터 통원차량 운전기사 50살 백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말,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8살 어린이가 차에서 혼자 내리게 방치하고 어린이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알지 못하고 차량을 10미터가량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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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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