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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 방해 주민 2명 기소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03 14:19:06 조회수 2


대구지검은 대구 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80대 여성 등 주민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주민 2명은 지난 8월 말,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에 있는 모래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대법원도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들의 공사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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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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