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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손님 다치게' 리조트 운영자 벌금 150만 원

손은민 기자 입력 2022-10-29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관리 소홀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리조트 운영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리조트에서 야외 수영장 주변 나무 데크가 부식된 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대 이용객이 그 위를 걷다 나무 난간이 무너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시설물 불량 상태를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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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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